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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 없으면 금지"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란 핵개발 의혹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 및 개인 1명 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 금지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 정부는 2개월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는 당국에 보고토록하는 시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송분야와 관련해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선박과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료 보급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의 입국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란의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을 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무역분야의 경우에는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도 엄격이 통제된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제재 조치와 함께 국내기업과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고자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 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으며 은행연합회도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국내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