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우선주가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건전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우선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1개월간 50% 이상 주가가 급등한 17개 종목 중 우선주가 10개를 차지하며 이들 종목의 주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10개 우선주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76%로서 보통주의 상승률 21%를 훨씬 초과하는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우선주는 1종목당 평균 상장주식수가 약 59만8832주이며 일평균거래량은 15만3715주, 매매대금은 7억4천2백만원으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우선주의 통상 거래규모 보다 대량으로 체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 가격 보다 약 553% 높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통상 우선주의 매매양태는 유동주식수가 적은 소형주가 주로 거래된 반면 금번 우선주 매매양태는 중대형 우선주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가 크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 및 심리를 실시 중이다. 위원회는 불공정매매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특별심리에 착수하고, 이상급등 우선주를 대상으로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경보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불건전매매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우선주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라 볼 수 없어 투기성 가수요가 사라지면 주가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위원회는 서울식품을 포함해 31건에 투자주의, 벽산건설 등 5종목에 투자경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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