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3사가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SO협의회)는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93개 회원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KBS,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SO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중단 강요를 강력 규탄하고, 방송영상산업을 붕괴시키는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 강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관해선 이날 구성된 비대위에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SO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상파 3사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약 지상파 3사가 SO협의회가 내놓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00만 케이블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난시청 등의 문제로 인해 케이블 TV방송사업자의 수신보조행위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부정해 지상파방송 유료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50년간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무이행에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 그 어떤 경제적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지상파 방송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그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케이블TV방송 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가 무료 보편적 방송사업자로서의 위상과 그에 따른 의무를 파기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또 다른 ‘유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재규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질타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에 이어 PP협의회도 14일 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