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피200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의 증거금률을 조정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거금률 조정 내용은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현황 및 추이,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해 일부 품목의 증거금률을 인하 또는 인상하는 것이다.
인하품목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돈육선물 등 5개 품목이고 이상품목은 엔선물이다.
이번 증거금률 조정은 거래소가 가격변동성에 기초한 증거금률의 적시 조정 및 일관성있는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이다.
거래소는 증거금률의 적시 조정을 위해 매일 가격변동성을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분기 정기적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장급변 등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증거금률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시 증거금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증거금률 조정에는 상장 이후 거래증거금률(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증거금) 10%, 위탁증거금률(위탁자가 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 15%인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거래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률을 각각 9%, 13.5%로 인하한다.
이는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의 가격변동성 축소에 따른 것으로, 96년 주가지수선물 시장 개설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과 회원 및 투자자의 위험관리능력 향상 등도 감안됐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모든 파생상품의 증거금률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증거금률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 증거금률은 시스템 변경 등 회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월11일부터 시행하고,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거래일인 10월8일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 증거금률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