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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15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I공업 이모 대표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고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600여억원을 빼돌려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에 이씨의 자금계좌 파악하고 횡령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최종 사용처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대우조선해양 남모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연루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씨를 기소한 뒤 이 부분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밝히기를 천 회장 자녀들이 I공업 등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씨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14만주를 천 회장 자녀들에게 반값으로 넘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여러 의문스러운 부분을 간과하기에는 사건이 공론화됐다는 점을 감안,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 역풍'을 막는 최선책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검찰은 주식 이전 과정이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외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은 천 회장이나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아니다"며 "현재까지 이씨의 비자금이 천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 회장 자녀들이 주식을 싸게 구입한 것만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며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