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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재해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정부가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23일 중소기업청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거치 4년상환)·저리(3.18%, 변동)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의 경우 기존 보증받은 금액 이외에 신·기보 2억원, 지역재단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추가보증 및 보증요율을 0.5%p 감면한다.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