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및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17일 승인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를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위반의 경중(부과벌점 차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매거래정지(1일) 조치하는 현행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부과벌점 4점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의 약 70% 해당) 부과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행제도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 시행 및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투자자에게 이미 공지(시장참가자 주의환기목적)되고 있으며, 단순착오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회사의 과실(불성실공시)에 따른 피해가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시 해당법인에게 이의신청 기회(7일 이내)를 부여하고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현행을,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검토 등을 위해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15일로 조정한다.
현행제도는 이의신청기한이 지정예고일로부터 7일이 소요돼 이의신청내용의 실질적인 검토기간은 최대 5일에 불과하다.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 제도도 개정된다. 현행은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언어장벽 및 편의성 제고를 고려해 국내법인(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각 1인 지정)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와 공시대리인(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서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 및 공시사항 대리) 각 1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
신설되는 제도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와 국내 공시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통해 보다 원활한 공시 유도 및 공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1인 지정 의무화로 개정된다. 이미 상장된 외국법인의 경우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