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아시아나, 마일리지 개선안 도입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10~12년으로 연장하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30일 내 놓았다.

기존 회원등급별 5~7년에서 10~12년으로 대폭 연장해 유효기간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적용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개선안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언제든지 항공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수정됐다.

우선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 좌석 공급량을 늘려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성수기에는 일정 수준의 좌석확보로 탄력적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마일리지 반값 프로모션'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더욱 저렴하게 마일리지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마일지를 가족 범위로 확대하고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가족 회원간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가족 대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까지다. 하지만 개선안은 마일리지 합산 범위를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되어 마일리지 운영을 더 여유롭게 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마일리지로 쇼핑몰, 영화관람, 호텔, 외식 등의 제휴사들 이외에 소량의 마일리지로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