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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4등급 대상 ‘서민금융상품’ 출시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1~4등급의 우량 신용등급 대출자도 연소득이 낮을 경우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를 개편한 것으로, 5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4등급 중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 기준은 연 3000만원 이하다.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시중 은행장들은 4일 오후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희망홀씨 대출 계획을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11~14%(8월 기준 신용도)로 적용될 계획이다. 개별은행이 금리를 정함에 따라 최대 금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고객별 대출한도는 기존 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2000만원 이내로 유지된다. 대출용도 또한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용자금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로 매년 영업이익의 10% 수준인 7000억~8000억원이 서민대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지점별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은행 내부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감독당국의 서민금융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