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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도입 관련 Q&A

은행권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으로 기존의 '희망홀씨'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킨 '새희망홀씨'상품을 오는 11월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은 '새희망홀씨' 대출상품과 관련된 일문일답.

1.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는 기존 희망홀씨대출과 지원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기존 '희망홀씨대출'은 CB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했으나, '새희망홀씨'는 CB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2. CB사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모두 대상이 되지만 금융거래 부실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거래 부실자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재외국민ㆍ외국인ㆍ해외체류자이며,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우량 등급자인 1~4등급자를 왜 지원하는가.

"1~4등급자의 경우에도 CB사 신용등급은 우량하나,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왜 CB사 신용등급 5등급부터는 소득기준을 연 4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1~4등급은 연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는가.

"5등급 이하자에 대한 소득기준 4000만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신용등급 5등급부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은행 대출비중이 비은행권에 비해 낮아 이들의 은행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1~4등급자는 상대적으로 5등급 이하자보다 신용이 우량하므로 이들에 대한 은행의 새희망홀씨 판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5. 은행의 총대출한도를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하는지.

"기본적으로 총대출한도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희망홀씨는 리스크,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한 금리가 햇살론의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p까지 인하함으로써 은행은 역마진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상품이다. 때문에 연간 대출규모를 적정 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총 대출한도를 과다 책정시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과소책정시에는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고려한 적정 기준하에 총 한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

6. 새희망홀씨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리스크,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리가 햇살론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햇살론 금리를 감안해 금리를 인하 책정하지 않으면, 새희망홀씨의 금리경쟁력이 상실돼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금리보다 최대 3%p 인하해 책정한다."

7. 별도의 금리우대방안이 있는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해선 최대 1%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 내 최대 1%p 수준에서 금리 일부를 감면할 방침이다."

8. 신상품이 5년간 한시 운영되는 이유는.

"햇살론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출연기간(2011년부터 5년간)을 감안한 것이다."

9. '새희망홀씨'의 출시시기는.

"전산개발과 내규 정비 후 11월 출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