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는 14일,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와 분쟁대응에 대한 자신감 고취하고 미국에서 특허분쟁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전략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ITC 국제특허 소송 및 모의 재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ITC의 현직 판사(Thedore R. Essex)와 미국의 권위 있는 로펌중의 하나인 Finnegan의 유명 변호사들과 업계 및 지재권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동안 국내 대기업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로열티 협상을 요구받거나, 경고장을 수신하였을 경우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인해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으며 지불하지 않아도 될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 왔다.
이에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ITC특허소송과 관련한 중요 이슈들을 주제로 하여 ITC현직 판사 및 미국 현지 변호사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기업에게 ITC 측허소송의 중요성 ▲ITC 특허소송 성공을 위한 열쇠 ▲ITC에서의 특허 분쟁 해결 ▲ITC 특허소송 사례(삼성전자, LG전자) ▲모의 공판▲모의 재판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ITC현직 판사인 Thedore R. Essex가 원고, 피고측 변호사, 원고, 피고측 증인 등과 함께 2시간 동안 직접 모의 ITC 재판을 주재하는 것으로써, 세미나 참석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분쟁해결 현장을 한국에서 직접 보면서 분쟁해결전략의 이론과 사례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편 특허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발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특허경영 확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