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는 18일 태광산업의 감사에게, 이사들의 임무해태행위로 발생한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우선, 이 펀드는 태광산업이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제공(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태광산업이 2006년 중 티시스(구 태광시스템즈)에 전산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는 태광산업이 전산 부문의 영업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호진 일가에게 그 이익을 넘겨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 1933만1000주(37.6%)를 흥국생명보험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 없이 단순 시가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펀드는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2285주(16.74%)를 한국도서보급에게 실질가치 고려 없이 단순 시가에 매각한 것을 지적했다.
동림관광개발과 티시스,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흥국생명보험은 70%를 갖고 있는 회사다.
펀드는 "그동안 이러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이호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기를 요청해왔다"며 "지금이라도 태광산업의 이사회와 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광산업의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