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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배임 재판, 내달 4일 선고

C&그룹 임병석 회장을 구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대구에서 내달 4일 열리는 임 회장의 또 다른 배임 혐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해 말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지검은 임 회장이 다른 계열사 자금 100억원을 불법으로 투입해 2008년 부도위기에 몰린 C&라인을 지원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임 회장을 기소했다.

이같은 혐의는 중수부가 임 회장을 구속할 때 적용한 법조항과 같아 대구에서 열리는 선고 결과가 중수부 수사의 향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중수부는 임 회장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임 회장의 배임 혐의 외에 정관계 및 금융권 불법로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만약 대구에서 임 회장이 무죄선고가 날 경우, 구속 당시 적용한 배임죄 외에도 다른 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C&라인에 대한 지원은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행위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중수부 수사와 선고 용이 겹친다”며 선고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반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수부의 수사는 크게 세가지 줄기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임 회장이 정말 정관계 및 금융권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그렇다면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로비 대상자들이 실제로 은행 대출 등에 특혜를 누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