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2008년께 수차례 천 회장 자택을 찾아가 26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검찰은 26억원이 천 회장 자녀 3명 명의로 사들인 I공업 등 3개 업체의 주식대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대표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돈이 전달된 당시 I공업의 입출금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I공업의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6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여원의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을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앞서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수사 당시에도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이번 수사팀이 천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박 전 회장 수사 당시 천 회장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업활동 및 고려대 교우회 활동 등을 활발히 벌이는 등 동선이 구체화됐으나, 최근 천 회장의 모습은 ‘도피’에 가까워 법원이 ‘도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 회장은 특수부의 수사가 자신에게 겨냥되던 시점에 허리 디스크 치료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현재 국내에 있는 천 회장 변호인 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정확히 천 회장이 일본 어느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머무르고 있는지, 정확한 귀국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또 박 전 회장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천 회장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수사에는 I공업 고문활동 내역, 주식 매매 정황, 뇌물 공여자 진술, I공업 입출금 내역 등 혐의를 구체화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됐다는 차이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 수사에서 천 회장은 수사 본류에서 파생된 2차 수사였다면, 이번 특수부의 수사는 최종 종착역을 천 회장으로 잡고 장기간 내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천 회장 구속 가능성이 높은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세중나모여행 본사와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천 회장의 법률대리인에게 세번째 소환을 통보했지만, 천 회장은 검찰의 통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세번째 소환요구에도 천 회장이 불응하자,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감행했으며, 현재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검찰은 아직 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번주 천 회장에 대한 구체적 신변확보 방법을 결정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포착할 타이밍에 맞춰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