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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키코 판매로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

기업은행이 키코(KIKO) 판매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 원미 을)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들과의 키코 거래로 수수료 수입을 각각 23억 1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59개 업체가 6억3791만달러의 계약하고 있다.

키코 계약업체의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잔액이 올해 7월말 현재 5688억4000만원으로 대출과 키코 거래가 중복되는 업체도 13개업체 달했다. 기업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업체 59곳 중 기존 대출금 잔액이 있는 업체가 52개로 금액은 2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기업은행은 키코 거래 이후 수수료 수입만 23억1900만 원을 챙겼으나 키코 계약으로 인한 업체의 평가손실은 -317억6231만 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행은 키코 판매에 있어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기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한나라당, 부산 동래구)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기업은행 자금운용실이 신상품인 'KIKO에 대한 리스크 검토 및 합의의뢰서'를 리스크관리부에 제출하면서 '윈도우KIKO와 관련된 예상리스크분석에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당시 국감에서 이진복 의원은 "국책은행 마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부담 많은 키코 상품취급에 얼마나 헤이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키코의 예상리스크 분석의 한계점을 알고도 KIKO판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3월 리스크관리부에서 검토해 통보한 'KIKO에 대한 리스크 검토결과'에는 이러한 KIKO 상품취급 시 리스크관리 한계점에 대한 개선지적이 있었지만 이듬해인 2007년 7월에서야 관리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하는 국책은행이 취급상품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