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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총 130억원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회사 공금 130여억원을 몰래 빼돌리는 등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임병석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C&해운의 선박 2척 매매대금 90억2000여만원을 비롯해 광영예선의 회사 공금 26억5000여만원, 광양예선 보유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12억7000만원 등 총 129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 회장을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가량을 부장대출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고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통해 회사에 10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알아내 구속조치를 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C&우방의 주식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도 알아냈다.

향후 검찰은 임 회장이 해외 계열사로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고 정·관계와 금융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계열사 부당지원관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임 회장은 지난 2008년 부도 위기에 몰린 계열사 C&라인에 C&조경건설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의 임금 66억원을 체불하다가 덜미가 잡혀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