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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건설, 삽도 못 뜨고 ‘500억원’ 날렸다

2008년 C리조트 개발사업 시공을 맡았던 롯데건설(대표 박창규)이 착공도 못한 채 500억원 이상을 날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사업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한이익을 상실시킴에 따라, 일방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일보에서 부동산 관련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건설에 대해 국민은행, 동양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금호생명보험(現 KDB생명보험), 녹십자생명보험에 총 50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9월 롯데건설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0월 이를 취하함에 따라, 11월1일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8년 3월 H시행사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 22-4 외 3필지에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 국민은행 등과 총 대출금 2760억원의 PF를 체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착공예정일인 2009년 1월 이후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국민은행과 동양·대한·KDB·녹십자생명은 양수금 506억원에 대해 롯데건설을 서울중앙법원 민사70단독에 제소했다.

롯데건설 및 국민은행 PF 담당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미 약 500여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비용과 이자 등을 감안하면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지난 8월 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500억원의 회사채를 신규로 발행한 것에 대해, 판결 손실에 따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은 단지 회사운용자금을 위한 것일 뿐이다”며 “매출이 3조원 이상이라 이 정도로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61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107억원에 불과해, 자금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600억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최소한 건설 마진을 10%로 하면 6000억원 규모를 시공해야 나오는 순익인데, 이는 50위권 내 건설사가 한 해 수주하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이익 절반을 날린 것이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일단 빚으로 빚을 갚겠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 수순 아니겠느냐”며 “롯데캐슬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