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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먹튀’ 대응 세웠지만…

하나금융지주가 25일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론스타를 도왔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화은행에 투자한 원금은 2조1548억원이며 이 가운데 98.7%를 회수한 상태다. 이번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7000억원 규모의 매각차익을 챙기게 된다.

이에 국세청이 론스타의 주색매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팔아 1조1928원의 매각차익을 얻었고, 국세청은 매각 차익의 10%인 1192억원을 원천징수 하고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며,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하나금융은 전날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매기면,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계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을 판 비거주자(론스타)와 거주자(하나금융)간의 거래에서는 해당 주식을 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원천징액은 물론, 추가로 물려진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나금융은 세금을 론스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론스타에 제3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만약 하나은행이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급하되, 지급보증을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외국계은행과 론스타가 협의해 돈을 해결하는 구조다. 하나금융은 세금 관련 리스크를 제거한 셈이다.

다만,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행사소송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먹튀' 논란이 또 빚어지고, 하나은행은 이를 도왔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그레이컨 회장은 전날 외환은행 인수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문제와 관련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내겠다"(We'll pay whatever tax is on) 라고 답했다. 이는 2007년 벌어 들인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