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문화회(이사장 장욱순)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는 한자급수인증과 한자한문학습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받았다.
한국교육문화회 측은 1일 이와 같이 밝히며 "한국교육문화회 및 산하 검정기관인 한국교육평가인증원은 한자한문 민간자격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고, 입시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그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고 언급했다.
한자급수인증시험은 비즈니스한자급수(장원급, 1급~3급)와 생활한자급수(4급~8급)로 구분하여 치뤄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한자급수 1급~3급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받아 매회 실시가 되었으나, 편집기자·관광업 및 금융 종사자 등 한자 및 한자어를 활용하는 전문직업군에서 배정한자 3천5백개인 1급보다 더 높은 급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배정한자 5천개인 장원급이 추가됐으며, 이번에 이에 대한 국가공인을 받은 것이다. 한자급수인증시험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할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 등재되고, 일부 대학의 입시 전형 기회가 부여되며 졸업 논문을 자격으로 대체하거나, 군 인사 승진, 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내년 2월 12일 실시될 제22회 한자급수인증시험과 11회 한자한문학습지도사시험에 대한 접수가 12월 13일부터 1월 7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문의:1588-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