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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사태 정리단계...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라응찬 회장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9일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