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올해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10개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를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는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이다.
가장 먼저 정부는 소비자 안정 강화를 위해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리콜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100개 품목의 시판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할 방침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위해요수 중점관리기준(HACCP)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제정비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를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하는 등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기관별 119개 세부이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열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1년에 각 부처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