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강남구, ‘건축허가 주민의견수렴제’ 폐지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새해부터는 그동안 건축허가 시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다만 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