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 탈취 행위 금지조항 및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송업종 등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요구에 맞고 현행법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업종에서는 방송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방송제작비 등에 대한 일방적 결정 행위 등 예방하도록 했다.
전시행사업종에서는 제안서에 포함된 광고아이디어, 전시행사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했다.
화물운송종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의무 완결시기를 명확히 해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제거했다.
디자인업종은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안서 등에 포함된 디자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자료 탈취 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경영간섭행위 및 부당 물품 구매 강제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