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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사협회 회장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경 의사협회 공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유출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보수 명목 등으로 공금 3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이 대외비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 사심에 사로잡혀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이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해 유감이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