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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3가지 위법성 제기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의 결정은 스스로 밝혀온 은행법 해석에도 배치되며, 심사절차를 소홀히 해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법의 해석 위반과 심사절차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볼 수 없어 지분처분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거부처분에 대해, 3가지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융위가 지난 2007년 5월21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질의에 따라 스스로 밝힌 은행법 해석(외국인도 비금융주력자 판단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판단하며 비금융주력자는 한도초과보유승인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에 반해, 론스타펀드 IV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여타의 론스타 펀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위는 과거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외환은행의 인수를 추진할 당시에는 DBS의 특수관계인인 테마섹까지 포함시켜 심사,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인수가 불가하다고 밝혔었다"며 "유독 론스타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성 결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두번째는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의 4 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합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로부터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금융위는 은행법상 허용되어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심사를 한 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옹색한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금융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비금융주력자 판정을 누락한 것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이 가져올 충격을 고려해 론스타를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스스로 론스타에 대한 특혜성 조치임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위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특히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론스타펀드 IV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이 무리한 은행법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