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 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 불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왔으며 이로 인한 많은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소셜커머스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