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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여부 ‘불투명’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기준을 95%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시행령 변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개정 시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하지만 18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행령의 변경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책당국의 시행령 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금융지주가 금융지주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 시점에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인 자본 충실도를 크게 저해해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가 무산될 수 있어,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기준을 95%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가능성이 크게 낮아져 인수는 용이해진다. 하지만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인수 이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서영수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금융을 인수한 지주회사는 주가 약세를 방관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유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자회사의 기업가치보다는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