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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단체 토론회…결론은 “론스타 의결권 중지”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비금융자산 초과보유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이미 상실된 만큼, 해당 지분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환은행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같은 방향으로 모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은행법 제2조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판정은 감독당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면 자동 해당된다"며 "론스타는 골프장 보유 등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지난달 25일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상황이며 외환은행의 2, 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시급히 임시주총 소집과 외환은행 경영권 획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003년 9월 인수시점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에 대한 배당 지급을 보류하고, 보유주식 처분도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해법에 대해 발제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론스타는 3월10일 대법원 판결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 요건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권 등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대법원의 유죄판단이 사실상 확정적임에도 지금까지 금융위가 론스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현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금융위는 초과지분에 대한 사적 매매계약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계약연장 약정은 무의미하다"며 "특히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한도초과 보유주식 처분명령의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구현 한신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론스타 지분에 대한 즉각적인 의결권 정지 및 하나금융의 계약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