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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경쟁사들에 대한 금지행위 신고서 제출

SKT은 15일 경쟁사들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부적절한 고객 유치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T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 U+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T의 경우 5,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5~6월14일까지 집계된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은 2만3809명이 감소했고, KT는 6077명, LGU+는 1만7732명이 증가했다.

SKT 관계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킨다"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다수 사용자들의 반응은 그동안의 가격담합같이 느껴졌던 3사의 고비용의 통신비 부담에 더욱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이동시 혜택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