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포된 현직 국세청 직원 유모씨와 남모씨는 부정처사후수뢰(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해 성립하는 범죄), 이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세무사 김모(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3급)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박연호(61) 회장이 이들 4명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으며, 그 대가로 김양 부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