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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 우리금융매각 예비입찰 8월 17일까지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를 다음달 17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예비입찰 안내서는 입찰의향서(LOI)를 낸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이번 주 중 발송된다.

3개 PEF는 우리금융 지분 매입 규모,가격,자금조달 계획,자금 구성,경영계획 등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자위는 LOI를 제출한 3곳이 모두 PEF인 관계로 예비입찰과 본입찰 과정에서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3곳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자위는 예비입찰 제안서 마감 이후 본입찰 참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3개 중 일부가 탈락할 수도 있고, 스스로 중도에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가 금융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한다면 본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