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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재원의 취재불응에 불리한 기사송출 언급, 협박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 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말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 받고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금번 판례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관계자는 "향후 '기자의 고유 취재권과 관련한 인정' 판례로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규명의 권리에 힘이 실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