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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카드사 카드 부당발급 사례 조사 후 징계방침

금융감독원이 대형카드사들의 카드 부당발급이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하고 해당 카드사에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 사례 발견시 발급 규모와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카드사들의 부당 발급사례 조사 착수>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KB, 삼성, 롯데, 신한, 현대, 하나SK 등 6개 대형 카드사의 전산자료 346만건와 녹취파일을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발급 후 6개월 이내 연체가 발생한 부당발급으로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애시당초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임에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해 카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고, 적발 사례를 정밀 검사해 그러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 대해 징계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 대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도 가능하다.

<대형카드사들의 신규발급 및 대출 규제 강화>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선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 카드사도 신규발급 증가율이 연 2%대로 제한되고, 반면 대출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대출 증가율을 최대 8%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목표치에 따라 카드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선발카드사들은 신규발급 증가율이 2%대로 해도 많고, 일부 소형 후발카드사들은 연간 대출 증가율이 8%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연간 5%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던 상태로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 3%대, 마케팅비용 증가율도 하반기 12% 중반 수준 제한에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