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온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계상품 판매와 관련해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에 9일(현지시각) 피소됐다.
NCUA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주택담보부증권으로 4억9천100만달러(약 5천3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면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NCUA는 고소장에서 골드만삭스가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공했으며,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생략해 투자 위험성이 최소한이라고 믿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NCUA는 이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주택담보부증권은 모두 AAA등급이었지만 "이와 연계된 모기지 대출자들은 애초부터 채무를 연체하거나 불이행할 것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조합업계 규제기구인 NCUA 산하의 5대 대형신협이 모기지 투자와 관련해 대량 손실을 봤으며, 이 중 골드만삭스에 투자한 캔자스주 소재 중앙연방신협과 캘리포니아주 소재 서부법인연방신협은 지난해 10월 강제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