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낙동강 유역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폐수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오다 적발된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이들 수뢰 공무원은 4~5년간 억대의 돈을 정기적인 상납금과 떡값 형태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모(56ㆍ6급)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5급대우)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부산 사상·사하구 일대에 소재한 폐수수탁처리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 830만 원, 1억 4천100만 원을 상납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감시단 소속 직원의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암행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단속 공무원 중 장기근무자를 교체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