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갤럭시탭 10.1의 유럽 지역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시했던 증거자료에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IT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 증거 자료로 내놓은 공문서 28페이지의 제품 사진을 조작했다.
애플이 제출한 소환장 28페이지에 있는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의 실사 첨부사진이 실려 있다.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이 사진을 첨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갤럭시탭 10.1은 일반적인 갤럭시탭 10.1의 모습이 아니다.
아이패드2는 3:4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지만, 갤럭시탭 10.1은 10:16 비율인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패드보다 가로 비율이 더 높은데, 첨부된 자료 사진에는 두 상품의 디스플레이가 같은 비율로 나와 있다. 갤럭시탭 10.1의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히 크기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 크기나 베젤 두께 등도 정교하게 수정했다.
애플이 제시한 이 자료가 그래픽 이미지도 아니고 실사 사진이기에 비율을 고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플로리안 밀러 지적재산권 컨설턴트는 “애플이 독일 법정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 결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넛 그로엔(Arnout Groen) 독일 변호사도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에서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와 비슷해 보이도록 만든 증거를 제출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법정 문서의 자료를 임의로 고쳐서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를 표절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애플사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두 회사의 특허 공방이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경쟁사 제품의 디자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애플과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