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천85만원, 재산이 179억원이나 되는데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정부로부터 31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아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는 그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름을 올려 매달 29만4000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월 소득이 1천400만원에 달하는 장남가구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처럼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데도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3만3천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천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적격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생계 및 주거급여 788억원을 포함해 연간 1753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수급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천496명,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수급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1만6000명은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지만 9만5000명의 급여는 오히려 늘어났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지원의 정확도를 높여 보호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비했다. 이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 자와 급여 감소자에게는 3개월간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된 약 10만4000명 가운데 42%인 4만3000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