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37명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1534억원을 추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세금탈루를 반복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번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친인척ㆍ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ㆍ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다.
또 등록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빼돌린 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ㆍ변리사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써 국외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지방흡입술 등 비만 치료 관련 수입을 신고누락한 비만클리닉 의사 역시 명단에 들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관련인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김재웅 조사2과장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