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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재권 남용 제약산업 제재조치 곧 발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적재산권 남용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낮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특강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어떤 기업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한다는 원칙하에 경쟁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혁신은 경쟁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한번 획득한 기술력이 독과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균형잡힌 경쟁법 집행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도 (공정위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담합의 폐해가 큰 국제 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면서 "한국은 EU의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채널을 확대하는 등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적과 관련없이 비차별적인 집행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거대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한 국정방향인 `공생발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면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 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뿌리인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핵심불공정 행위들을 개선하는 데도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