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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복지논쟁 '기초노령연금'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하나의 복지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급 수급과 관련해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이 무려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정부에서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못 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이 충분치 못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복지 제도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 (376만명)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평균 9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자녀가 주는 용돈,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득 등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10만원도 되지 않는 연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과 함께 무려 70%의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연금제도개선특위(연금특위)를 구성해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줄이면서 대신 1인당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월소득 하위 70%'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40% 혹은 15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무조건 하위 70%에게 주지 말고 소득에 따라서 주자는 것이다. 

반면 노인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은 수급액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수급자 축소는 결사코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급액은 반드시 늘려야 하지만 수급자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재정이 부담된다고 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더 붙이는 격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세 가지 중에 어느 안을 택해도 국민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현행 제도를 고치더라도 수급 대상은 2028년에 정부가 지게 될 재정 부담은 현재의 5.8배인 22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민주당 안대로 하면 36조원~5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연금 축소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인빈곤문제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어르신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중 84%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 측도 "어린아이들의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까지 자신들의 편협한 복지인식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안 폐기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노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소외된 이들이 적지 않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결정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