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올 상반기 적발된 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1만5천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 늘어난 1만5천47건이나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구역 위반이 1만4,238건(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1.8%),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1.3%), 다단계 거래(0.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80건이 적발돼 21.8%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3,261건(21.7%)으로 불과 19건차이로 1위의 불명예를 피했다. 서울(1,739건), 전남(1,3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종사자격 위반, 무허가 영업 등 28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고, 허가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은 허가취소(18건)와 사업정지(212건) 조치를 했다.
또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무허가 영업, 다단계 거래 행위 등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