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개정 민투법에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했다.
이번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통행료ㆍ임차료 등의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ㆍ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사들인 국공채 매입가액으로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의 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