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아우디 스포츠카 R8 스파이더 29대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 사이에 제작된 자동차다.
이 차량들에서는 연료호스와 엔진 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개인적으로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080-767-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