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통신판매 신고업체인 네오마트(www.neo-mart.com)에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1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8건이 접수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오마트는 웹사이트에 이미 단종돼 즉시 인도가 어려운 제품을 올려 놓고 소비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은 뒤 물품 인도를 지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도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환급을 지연해 온 사례도 소비자원에 상당수 신고됐다.
특히 올해에는 모두 15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전체 피해접수 건수 101건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관계자는 "네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물품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대부분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