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선박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리조선 시설과 장비 전체를 항만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의장부두와 건선거로 한정돼 수리조선 업체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등 선박 수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의 설치까지 가능해져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한 오는 10월 개항하는 경인항과 지난 3월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예선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 기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하고, 하동항은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한 업체가, 내년부터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