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국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고자 29일부터 9월9일까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본부세관은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에 별도의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세관은 수출입업체들이 지원 기간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 즉시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 은행업무 마감시각 이후 환급이 결정될 경우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