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삼성전자는 반도체ㆍ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 10년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 치료 중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무환경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으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암이 발병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이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루어진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주고, 이 기간에 사망하면 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 발병자의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 공지하고 별도 대표전화(☎080-300-1436)도 설치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고자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