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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개발·삼안, 워크아웃 가결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프라임그룹의 지주사인 프라임개발과 계열사인 삼안의 채권단 주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안이 가결됐다.

채권단은 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프라임개발과 삼안에 대해 각각 93.3%와 85.2%의 동의로 워크아웃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채권단과 프라임그룹은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프라임개발과 삼안의 주채권은행을 우리은행에서 프라임개발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으로 변경했다.

농협은 향후 3개월간 실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프라임개발과 삼안은 채권단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채권은행이 집계한 프라임개발과 삼안의 협약채권(워크아웃 대상채권)은 각각 9124억원과 1100억원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자산 매각의 주도권을 채권단이 쥐게 돼 매각 방법 등이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 테크노마트와 삼안 등에 대한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 등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천700억원의 채무를 졌고 최근 테크노마트 건물과 삼안 매각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