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건설 부문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가 상향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개발자가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를 이달 중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당 공사비의 2~5% 수준인 신기술 사용료는 3.5~8.5%로 높아진다.
국토부 또한 가치있는 건설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ㆍ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 개발ㆍ지정 단계에서 저탄소,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