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근 소금 값이 급등한 가운데 중국산 소금 3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도매업자가 적발됐다.
창원세관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소금 도매업자 이모(7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소금유통회사 근처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최근까지 모두 30t 가량(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으로 바꾼 중국산 소금을 30㎏ 들이 한 포대에 2만5천원에 팔아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이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소금을 구입한 뒤 국내산 천일염 상표가 부착된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최근 소금 값이 급등한 틈을 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